제주도의회 운영위, ‘의정비 조례안’ 가결

연간 총 수령액이 4512만원으로 종전에 비해 9% 인상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조례는 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매월 226만원이 지급된다. 월 376만원씩 총 4512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전 4138만8000원에 비해 9% 오른 것이다.

조례안은 상향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6차례의 회의 끝에 ①10.1% 인상 ②9%인상 ③동결 등 3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9% 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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