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을 운영하던 40대 다방업주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박모씨(49.제주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원을 받고 티켓을 끊고 여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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