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업무보고서 “지하수 취수량 月 3000톤 이상 절대 불허”
제주워터(Jeju Water) 특허출원 제주도정 무방비 집중 포화

한진그룹이 계열사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해오던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라는 새 브랜드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취수량 증산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하수정책과 관련해서는 먹는샘물 산업에 대한 아이템 등을 선점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뒷북치기’에 급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도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이틀째인 14일 장철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2008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본격 시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철 본부장은 “한국공항에 허가된 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100톤, 월 단위로 3000톤에 불과하다”면서 “제품으로 시판되는 물량은 월 500톤 내외로, 삼다수 판매량의 1% 미만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시판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산을 통한 물량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증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장철 본부장은 “매월 3000톤 이상은 절대 안된다. 절대로 증산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장철 본부장은 또 “법률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국공항측의 ‘제주워터’ 시판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FTA 체결에 따른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지난해 지하수 취수연장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계열사에만 공급하겠다”고 한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장동훈 의원은 “한진이 제주도를 기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워터(Jeju Water) 상표등록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제주도정은 이를 제때 파악,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제주물의 영어표기인 제주워터(Jeju Water)에 대한 한진그룹측의 특허청 상표출원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무기력한 대응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진은 이미 지난해 제주물의 영어표기인 제주워터(Jeju Water)를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제주가 ‘제주물’(Jeju Water)라는 이름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행담·김수남·박명택 의원 등은 “제주물은 공수(公水) 개념으로 봐야 한다. 한국공항의 생수사업에 부관을 붙인 제주도 정책도 법적인 판단 앞에서 무력해 졌다”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이 문제(제주워터 본격 시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보다는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 빈축을 사기도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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