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로 조성된 차고지 이용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14일부터 2월14일까지 차고지증명을 받은 2786면에 대해 차고지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10건을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비율을 비교할 때 지난해 1.9%에서 올해는 0.35%로 크게 줄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10건 모두 ‘물건적치’로서 위반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즉지 시정 조치하도록 계도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재점검을 실시, 시정 조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2차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고지증명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후 사후관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나가겠다”며 “주택부지 내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에 동참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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