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분뇨 무단배출 업자 등 환경위반 사례 4건 잇따라 적발

제주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를 무단 살포하는 등 살포규정을 위반한 김 모(47.여)씨와 양 모(49)씨 등 환경위반사범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후 방치한 혐의로 노 모(52)씨와 정 모(46)씨도 잇따라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우선 김 모씨는 개 15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1900여 리터를 본인 소유 부지에 구덩이를 파서 무단 배출한 혐의의고, 양 모씨는 축산폐수 배출시 물웅덩이가 고이게 하는 등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노 모씨와 정 모씨는 제주시 소재 프라스틱 제조업체인 W산업에서 프라스틱을 만들고 남은 음료수페트병 등 사업장 폐기물 10여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배출후 길가에 무단방치한 혐의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환경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50여건의 환경위반사건을 수사해 송치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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