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각종 세정시책 추진과 ‘시민납세의식 업그레이드 운동’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가기로 했다.

20일 제주시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 ‘부모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의 확산, 문자서비스 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세정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민납세의식 업그레이드 운동’ 추진을 위해 문자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한 결과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과 비교해 약2~11%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올해부터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은 물론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리후렛’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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