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과 실종 2명의 발생한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선장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김모씨(27)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103문성호 선장인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우림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우림호에 타고 있던 선장 조모씨(45)와 배모씨(47)가 실종됏고, 최모씨(50)가 사망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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