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지번 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무료 등기촉탁제도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호응이 높아 지속 운영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지번병경 또는 건축물 대장의 말소된 사항에 대해 시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주는 무료 등기촉탁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해왔다.

이 결과 등기촉탁제도의 시범운영 이후 지난 연말까지 총200여건의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호응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20일 현재 50여건의 등기촉탁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등기촉탁 건수가 연간 약300여건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면 1건당 등록세 3600원, 등기수수료 2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토지분할.합병 등의 사유에 의한 지번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등록세가 면제돼 연간 등기촉탁건수를 300여건으로 추산할 경우 총30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