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강연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신경제혁명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약 15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제작이 완료되면 재차 관공서를 방문하여 교부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제때에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착안하여 고안된 것으로 민원인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여 본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행정기관은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신뢰와 감동을 주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시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택배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택배대상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며 지금까지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사항이 현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토록 업무가 조정되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교부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제주의소리>

<오영훈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표선면에서 지난해 처리한 주민등록증 발급실적은 23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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