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0일 마라도 해상에서 침몰, 10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양호 선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소양호 선장 류모씨(56.부산시 진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선적인 소양호는 지난 1월30일 마라도 남서쪽 65㎞ 해상에서 침몰, 선장 류씨 등 3명은 구조됐지만 임모씨(57) 등 선원 10명은 실종됐다.

제주해경은 선장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건 결과는 매우 중하지만 과실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선벅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크다"며 "또한 유족 중 일부는 류씨의 선처를 탄원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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