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위헌법률제청 신청…마약전문가 전경수 교수도 같은 주장 펼쳐

▲ 영화배우 김부선.
제주출신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며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인 전경수 교수도 대마초를 마약과 분리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지난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씨가 작성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는 A4용지 5매 분량으로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다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 ▲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등 대마초의 무해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씨는 신청서 접수 후 자신의 변호사인 김성진 변호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김성진법률사무소에서 오후 4시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마약문제 전문가인 전경수 교수(광운대·한국마약범죄학회장)가 19일 "대마초는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식물일 뿐 마약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수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담배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마초는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면 되지만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취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대마초 흡연자들은 마약과 달리 약물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며 "대마초를 헤로인과 똑같이 취급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니까 마약 전과범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처럼 대마관리법 제정이 어려우면 '환각성물질 규제법'과 같은 대체입법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날 "연말에 학회차원에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마약과 대마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중.
한편 김부선씨는 기자간담회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근거와 수사과정에서 겪은 일, 언론의 사실 왜곡에 의한 피해,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부선씨는 이번 대마초 사건 이후 대마초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열린 '조선반대 춘천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해 대마초 합법화와 언론 개혁을 위해 10km 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1982년 영화 '애마부인'으로 데뷔한 김부선씨는 최근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 드라마 '불새'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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