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한다고 전 부인이 회사에 알리자 이에 격분한 남편이 해코지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강모씨(36.제주시)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전 부인 고모씨(32)가 자신의 회사에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자주한다고 연락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0시20분경 제주시 모 주차장에게 주차된 고씨의 차량을 열쇠로 긁어 수리비 140만원 상당을 손괴했다.

또한 강씨는 11월6일 새벽 1시30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백미러와 타이어도 손괴해 2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강씨의 범행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찍겨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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