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를 3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을 신청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업년도 내에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나 법인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소 0.1ha~최고 5.0ha까지 지원되고, 지급기간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년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된다. 다만 불연속해 생산하는 경우는 총3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밭단가인 경우 친환경농업 인증종류에 따라 ha당 유기인증은 79만4000원, 무농약 674000원, 저농약 524000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유기농업 인증기준은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고, 무농약 농업은 3년간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저농약 농업 인증기준은 3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2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45농가 307ha에 대해 총2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08년에는 325ha 2억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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