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미화아파트 폭발사고 '가스호스 고의 절단' 결론
경찰, 701호 박모씨 진술조사 등 본격 수사 착수

▲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난 701호 LP가스 호스가 절단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결론이 내려졌다.ⓒ제주의소리 /사진 가스안전공사 제공
지난해 12월29일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사과학연구소는 26일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 LP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호스가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국과수는 가스폭발 지점이 미화아파트 701호 주방에서 일어났고, 가스호스는 '양날 도구'가 아닌 '한날 도구'에 의해 반복적인 시도로 의해 절단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과수는 가스폭발 시간대에 가스가 급격히 배출된 점도 '가스호스의 고의적인 절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 12월29일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는 등 총 10명이 피해를 당했다.ⓒ제주의소리
국과수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주경찰은 향후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제주경찰은 가스폭발로 중상을 당해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1호 주인 박모씨(38)에 대해 진술 조사에 나선다.

박씨는 가스폭발 사고 당시 "라면을 먹으려고 주방 가스렌지에 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담배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펑하고 터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 사고로 이모씨(30)가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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