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지취득 감면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27일 농사용으로 취득한 후 의무사용기간인 2년을 지키지 않고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당시 감면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의 취득농지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농지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엔 감면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제주시는 농지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농지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자경농지 세재 감면액은 2586건 총1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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