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세금 3월15일까지 집중정리기간...소액환부대상자 대부분

한쪽에선 세금 내라! ‘독촉’, 또 다른 한쪽에선 세금 찾아가라! ‘독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징수과정서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낸 후 안 찾아간 과오납 세금을 찾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제주시는 지난해 과오납 지방세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인터넷과 전화.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벙을 동원해 과오납 지방세를 최대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이들 중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정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총2만2529건에 이르고 사유별로는 자동차세일할계산이 7726건(1억3600만원)을 기록,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국세경정 3956건(9억9500만원), 이중납부 3209건(1억4300만원), 과세자료변동 1823건(6억8700만원), 기타(태풍피해 감면 등) 5815건(2억27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이중 1만4999건(20억8100만원)은 이미 환부조치 됐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7530건(1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1만원 이하 건수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환부대상자들의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다음달 15일까지를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인터넷과 전화.안내문 발송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부대상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바로 신청계좌로 입금 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제주시 세무2과(728-2401)를 방문하면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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