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농가.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법규 소책자 배부

▲ 제주시가 발간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책자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법적 준수사항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내용을 꼼꼼히 소개한 이번 소책자를 지역내 전 축산농가에 배부할 방침이다.

이번 소책자에는 지난 2006년 9월27일 새롭게 제정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기준과 인허가 내용, 액비 살포기준,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무단배출시 허가취소 등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일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불법 무단배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우천시 무단방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적인 점검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소책자 발간 배부를 통해 관련업계의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법규의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산농가와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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