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수도 사업 재정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8일 제주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과 금융자산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현재 하수도사용료 체납규모는 9억 7900만원(과년도분 8억6200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7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73.5%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영업용이 68.1%(6억6600만원)로 체납율이 가장 높고 욕탕1종 23.1%(2억2600만원), 가정용 6.9%(6800만원), 업무용 1.9%(1900만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5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체납금액은 총 7억8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목욕업, 숙박업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상습 ․ 고액 체납자의 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 등 채권확보에 힘쓰는 한편,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최고서 안내문 발송 뒤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재산과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 행정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구성,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더욱 집중시킬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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