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장을 폭행,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은 상습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고모씨(42.제주시 아라동)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15분경 제주시 아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전화를 받고 있던 공무원 양모씨(39.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또 고씨는 말리던 아라동장 임모씨(50)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고씨는 지난 1월18일에도 술에 취한 채 제주시청 별관 주민생활과에 찾아가 강모(44) 주민생활지원계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 재판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고씨는 폭력 전과가 무려 18회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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