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여성 최음제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전모씨(57.제주시 외도동)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인터넷으로 미국산 여성최음제(Spanish fly Max)를 수입한 후 지난해 6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 개당 3만원에 120개 가량(시가 340만원)을 판매해 왔다.

경찰은 여성최음제가 제주시 연동 유흥가 주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씨를 검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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