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를 회사원으로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30대 남성이 5년만에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이모씨(35.부산시 연제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내 생활정보지에 무직자 신용대출 광고를 게재 해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직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직자들에게 직장인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1건당 500만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2003년 4월 금융기관 부정대출사건 수사에 착수, 당시 관련자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하는 등 15명을 사법처리했지만 주범 이씨는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부산시 연산동 모 PC방에서 강력사건 수사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수배사실이 발각돼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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