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 가짜 친구 동원…결혼후 제수.숙모.고모 사기

이혼 하지 않은 채 위장 결혼해 한 집안을 풍비박살 낸 40대 가정 주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김모씨(46.제주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남편 정모씨와 이혼하지 않은 채 고모씨와 동거하다 2004년 3월3일 결혼식을 올렸다.

김씨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인 3월2일 고씨의 제수에게 "결혼준비금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빌린 후 100만원만 변제하고 3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김씨는 4월30일 고씨의 숙모 이모씨에게 100만원, 5월10일에는 고씨의 여동생에게 680만원을 빌리고 편취했다.

고씨의 위장 결혼한 김씨의 신분을 알게 돼 따져 묻자 김씨는 "왜 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위장 결혼을 위해 고씨와 결혼식 당일 1인당 10만원을 주고 가짜 신부친구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고씨 외에도 동종전과가 2건이나 더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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