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있음에도 위장 결혼을 하려다 걸린 5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며 거꾸로 고소했다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고모씨(51.제주시 삼도동)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4년 11월13일 제주시 모 보석집에서 조모씨(60)에게 '결혼을 해줄테니 약혼할 때 패물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팔찌와 반지 등 219만원 상당의 패물을 받았다.

하지만 고씨는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조씨와 결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고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조씨는 "결혼 패물을 돌려달라"며 고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자, 고씨는 앙심을 품고 거꾸로 2005년 8월 경찰에 "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했다.

고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자 도주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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