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매 계약을 한 후 가격이 폭락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아예 밭떼기로 훔쳐 버린 유통업자가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이모씨(41.제주시 한경면)를 농산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지난 1월4일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서 A씨(53.서귀포시 표선면)에게 무우밭 2만여평을 밭떼기로 1억3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우값이 폭락하자 이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A씨가 돌려주지 않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1월14일부터 2월16일까지 5100만원 상당의 무우를 절취해 타시도에 판매해 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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