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개사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2개월 여 동안 그동안 법의 사각에 있던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사육실태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사결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신고대상 규모 사육시설은 모두 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육케이지(철망구조)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서 사육이 되고 있고 분뇨 처리는 퇴비화(톱밥발효)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분뇨처리의 경우 바닥에 차수시설을 하지 않아 장기간 사육시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은채 퇴비를 발효함으로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소 및 소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털이 날리고 사육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설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전 업소별 조사결과와 지적사항,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관련법규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올해 9월 26일까지 사육시설 면적이 60㎡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 9월 26일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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