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지역내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음.악취.주거환경 훼손 등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방치 등의 행위를 강력히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신고절차 없이 영업해 왔다.

그러나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환경부 업무지침을 토대로 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환경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에는 22개소의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영업 중에 있고 지난 90년대 이후 자율업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지도·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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