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잇달아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적발됐다. 

10일 제주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지프형 밴 화물차량이 화물칸에 임의로 2인용 의자를 설치해 운행한 H씨(27. 연동)를 자치경찰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번호판 미부착 상태의 이륜차를 운행하던 K씨(29. 용담1동)도 공항내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구조변경된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 제주국제공항을 드나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불법구조변경차량 2건을 비롯해 번호판 부정사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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