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동문공설시장 내 수산물 코너를 입점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시가 수산물 코너 사용허가를 내주게 될 점포는 총 16개 점포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입점공모 참여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미성년자 등 시장관리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이 금지된다.

선정방법은 1개 점포에 다수의 신청자가 접수될 경우 추첨에 의해 입점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리배정은 추첨에 의해 입점시킬 예정이다.

입점된 점포의 사용료는 제주도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담한다.

이번 공모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으로 동문공설시장 내 상인회(722-5109번)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빈점포 입점공모 참가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2매, 각서 1부, 인장, 접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등이다. 

입점자 추첨은 오는 28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입점신청자나 동일 세대원에 주민등록된자가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고순아 제주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동문공설시장 수산물코너 공모를 통해 시장발전에 의욕적인 상인들을 입점시켜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더욱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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