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유채꽃 무료사진촬영장을 운영할 유채농가를 신청 접수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지역내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에서 무료 사진촬영장소로 유채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유채꽃밭 무료사진촬영장소를 운영할 농가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에서만 운영해오던 유채꽃밭 무료사진촬영장소 운영을 올해부터는 동(洞)지역까지 확대해 전체 40농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 ⓒ제주의소리
지정절차는 우선 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관광기념 효과가 높은 곳,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일시 주정차에 의한 교통흐름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하면 오는 20일부터 무료촬영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제주시는 무료촬영장 운영에 따른 피해면적에 대해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보상기준에 준해 농가에 ㎡당 215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무료유채꽃 사진촬영장소 운영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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