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제주대 등 1000만원 이상 11곳...1기분 7만4525건 33억8900만원 부과
자동차는 (주)동일운수 9.5톤 카고트럭 16만7610원 최고액

제주시가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시설물 중에선 제주칼호텔이, 차량 중에선 (주)동일운수 소유의 카고트럭이 최고금액을 부과 받았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납부기한인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7만4525건 33억8900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시설물이 5397건 7억여원, 경유 차량이 6만9128건 26억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 중에선 제주칼호텔이 2660만원, 라마다프라자호텔이 2270만원, 제주대학교 2140만원 등 1000만원 이상 부과된 시설도 11곳에 달했다.

경유차량은 (주)동일운수 소유의 9.5톤 카고트럭이 최고금액인 16만7610원 부과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경우 종전 지역계수 적용이 도청소재지 지역계수(0.97)에서 인구수 50만 이하의 시 지역계수(0.85)로 변경 등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발생해 자동차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약12%(3억8000만원) 감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말 개정된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턴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25% 경감해 부과하는 등 배기량이 작은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후납제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적용기간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해당 시설물과 경유차량 소유자가 된다. 다만 경유차량의 경우 부과대상 기간내에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해 부과가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유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인 목욕탕.음식점.호텔.병원 등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시설물은 1993년, 차량은 1994년부터 부과.징수해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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