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수렵면허 미갱신 및 자진취하, 그리고 수렵행위 위반자 등 총25명에 대해 수렵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렵면허 미갱신 및 자진취하가 23명, 불법밀렵행위 2명 등 총25명이다.

수렵면허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유효기간 (5년)이 끝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미갱신 및 자진취하 23명은 지난 2001년~2002년 수렵 면허를 취득한 자중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차례 수렵면허 갱신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자진취하를 요청한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밀렵행위 2명은 지난해 12월 수렵기간중 수렵금지동물인 노루와 암꿩등 불법 밀렵행위를 하다 제주시 밀렵감시단에 적발된 엽사 2명이라고 밝혔다.

금번 수렵면허 미갱신 취소 해당자는 1년 이내에 수렵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고,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렵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인 2007년에도 수렵면허 미갱신 25명, 자진취하 11명과 수렵행위 위반자 3명등 총 39명에 대하여 수렵면허를 취소한바 있다. 

부원택 제주시 환경관리담당은 “지금은 수렵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산하 밀렵감시단과 연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수렵행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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