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골목길과 주택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내 주차장 조성 시설비용의 일부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차장이 없는 주택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대문.울타리.담장 등을 허물어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시설내용에 따라 1면 조성의 경우 30만원~150만원까지 지급되고, 2면을 조성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319주택 426면에 2억7855만원을 지원했다.

자기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주택 내 여유 부지를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면 시설완료 후 확인을 통해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자기주차장 지원사업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책으로 올해부터 ‘녹색주차마을 조성시범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시범사업은 기존의 주택별 지원에서 벗어나 블록(골목)단위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여유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 친환경적인 주차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기존의 협소한 골목길 및 주택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임수길 제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이같은 제주시의 자기주차장 갖기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들은 지원금을 받아 영구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1석2조의 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시 부지매입비를 포함, 평균 1면당 3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총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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