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민주노동당, 자치단체의 정책실현 재정반영 노력

▲ 전여농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20일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통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친환경급식 조례에 이어 도민발의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도의회 통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여농은 "현애자 의원과 김혜자 도의원, 전여농이 함께 준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가 1년만에 성과를 내게 됐다"며 "전남.전북에 이어 세번째 제정이지만 주민발의로 제정된 곳은 제주가 처음으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전여농은 "제주도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을 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유통영역의 확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돼 경제활동과 신용접근에서 제한되고 있다"며 "여성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일어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참여와 실현을 이뤄야 하는 책임성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제주도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책무이행과 행정에서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실현 의지와 재정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여농은 "제주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여성농어업인 정책생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육성지원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을 때까지 중단없는 참여와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전여농은 "현장에서 지역 여성농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모범으로 지역여성 농어업인들의 요구들을 정책화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