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발휘 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요청..21일 실무협상

한진그룹이 사실상  ‘한진제주워터’ 상표 철회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분쟁 일촉즉발에 놓인 제주도와 한진그룹간 상표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일 <제주의소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공항이 ‘한진제주워터’ 상표 사용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협의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해 21일부터 양측 실무협상이 시작된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20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한진)제주워터’ 표장을 제주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제주워터’ 말 자체를 변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했다”고 말해 ‘(한진)제주워터’ 상표 출원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제주워터’란 표현자체를 완전히 뺄 것이냐”는 질문에 “예전에도 ‘제주광천수’ 상표를 쓰지 않았느냐. 제주에서 생산하는 물인데 제주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워터’라고 붙여서 쓰는 게 제주도의 생각과 상충되는 만큼 변형해서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서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측은 ‘한진제주워터’란 상표를 포기하는 대신 ‘제주○○○워터’ 등으로 변형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임을 알리면서 제주도가 물산업 대표 브랜드로 계획하고 있는 ‘제주워터’와는 직접적인 충돌을 빚지 않는 상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수자원본부 관계자도 “어제 한국공항 본사로부터 ‘상표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한진)제주워터’상표를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공항쪽에서도 ‘(한진)제주워터’란 상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제3의 상표 샘플을 놓고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한국공항은 21일 실무협의를 통해 제주워터 상표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이 지난 12일 ‘제주워터’란 상표로 먹는샘물 국내시판에 들어가면서 양측을 긴장시켰던 2차 물전쟁이 한진그룹측의 ‘한진제주워터’ 상표 출원 철회로 한달 여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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