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수의 매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차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이 성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제주시가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때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는 1000대중 36대로 나타났으며,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04년 7251건에 8억3000만원, 2005년 6301건 6억5000만원, 2006년 6499건 6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에는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된 자동차공업사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수 있다. 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과 의무보험 영수증(가입확인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 6월부터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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