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주택가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강모씨(44.제주시 연동)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새벽 5시54분경 연동 모 교회 인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한 혐의다.
경찰은 신시가지 인근 차량에서 마약투약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검문하던 중 강씨를 검거하고, 주사기 30여개를 발견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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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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