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주택가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강모씨(44.제주시 연동)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새벽 5시54분경 연동 모 교회 인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한 혐의다.

경찰은 신시가지 인근 차량에서 마약투약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검문하던 중 강씨를 검거하고, 주사기 30여개를 발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