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신제주 모 유흥주점 업주, 남성ㆍ여성종업원 9명 체포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지난 11일 성매매 알선 등으로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이후 27일에도 성매매 등으로 업주 등 9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26일 저녁 1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H가요반주 업주 서모씨(50.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H가요반주에서 술을 마신후 인근 C모텔에서 여성종원업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양모씨(33) 등 4명과 20만원을 받고 이에 응한 여성종업원 김모씨(32)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26일 11시50분께 신원불명의 남성으로부터 H가요반주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속칭 ‘2차(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C모텔에 출동해 이들을 검문해 체포했다.

업주 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H가요반주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와 함께 양씨 등은 가요반주에서 여성종업원 김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성행위를 조건으로 각 20만원을 주고 인근 C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신제주 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종업원 8명에 대해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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