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27일 오후 7시36분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새마을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모씨(67.제주시 애월읍)가 고모씨(27)의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고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르기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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