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고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90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고모씨(51.서귀포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6년 1월20일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모씨(48.여)에게 "모 상고금고에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배당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917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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