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어린이집 교사 납치 용의자 김모씨 검거
"전 부인과 이혼후 여성 증오심 생겨 범행"…재혼후 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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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만 무려 11차례 성폭행 및 미수에 그친 30대 가장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김모씨(35.제주시)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2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5년간 무려 제주시 이도2동과 도남동 일대에서 원룸에 혼자사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행을 저질러 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2건,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7년 1건, 올해 3건 등 총 11건의 연쇄 강도강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성폭행은 6건이고, 올해 3건 등 5건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0월8일 밤 10시20분경 제주시 도남오거리 인근 집 앞에 차를 주차시키던 어린이집 여교사 정모씨(24·여)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한 뒤 흉기로 위협,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도 김씨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주로 원룸에 혼자사는 20대 여성으로, 김씨는 전기나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싸.
김씨의 범행은 29일 오후 6시50분경 제주시 이도2동 모 원룸에 가스검침원을 가장,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 범행을 저지르러다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주변 탐문 수색 중 장갑을 끼고 운동복을 입은 김씨를 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재혼해 부인과 몇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범행 이유와 여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