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수법으로 매입가의 수 배 폭리…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수십억원대의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후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되팔아 수억원이 차익을 얻은 부동산컨설팅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8일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전 ㈜미래도시정보 대표이사 이모씨(47.서울시 서초구 반포동)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농지와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농지 3만4212㎡(1만359평)를 직원명의로 구입해 유령 공무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텔레마케팅’ 수법을 사용해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또 이씨는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하는데도 불구,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평당 2만5000~4만5000원에 토지를 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 등기해 평당 9만6000원~17만원씩 받고 육지부 사람들에게 토지를 팔아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포탈하고, 약 8억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런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해서도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실거래 가격만 60억원 상당의 토지를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텔레마케팅’ 수법은 직원 수십여명을 고용,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부동산 매입을 권장한 뒤 매매가 성사될 경우 텔레마케팅 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22억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제주도 부동산 시세와 현지사정을 알지 못하는 육지부 사람들에게 시가나 매수가의 몇 배나 되는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주었다”며 “이씨의 범행수법은 상습적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행해 왔고,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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