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 "8월말까지 연기"요청...시 "행정절차 밟겠다" 계약해지 시사

▲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업체인 일심개발측이 청문회에서도 마땅한 낙찰대금 납부계획을 내놓지 못하자 시는 업체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국면으로 접어들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대금 장기미납사태로 사업 표류 논란을 빚어왔던 (주)일심개발측에 제주시가 빠르면 이달 내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재입찰 절차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14일 제주시가 소명절차를 위해 마련한 청문회에서 일심개발측은 오는 8월말까지 낙찰대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일심개발측의 구체적인 대금납부 계획은 물론 더이상 납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질을 우려해 더 이상 납부시한을 늦출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일심개발측은 지난 2005년 서울시가 뚝섬 상업용지 1만6500평을 P업체에 총4440억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매각했지만, 업체측이 잔금 4000억원을 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법원이 ‘납부기한 연기조정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들어 제주시에 낙찰대금 납부마감 시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심개발측은 이같은 서울시 뚝섬 사례를 들어 제주지방법원에도 최근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대금 납부마감시한 연장 조정’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2일 제주시와 일심개발측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더 이상 납부시한을 연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내부결정을 내리고 일심측의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재매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정상추진에 진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5일 제주시 고위 관계자도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의 정상추진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최종 납부일을 넘기면서까지 일심개발측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계약해지’를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심측이 서울시 뚝섬 사례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서울시가 공유재산인 상업용지를 매각했던 사업과 제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체비지를 매각한 것은 전혀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경우”라며 “법원에 이미 제기한 납부기한 연기조정은 물론 예상되는 계약금 반환소송에도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통한 적극적인 법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7월 일심개발측이 당초 감정가 291억3000만원보다 무려 약140억원이 더 높은 431억2200만원에 낙찰 받아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후 일심개발은 시공사 등 투자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0월22일 기한인 중도금 납부기한에서 172억488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잔금납부기한인 올해 1월19일까지 잔금 215억6100만원 등 총388억여 원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그간 누적된 중도금.잔금 미납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일심개발이 제주시에 납부해야 할 총액수는 400억원을 훌쩍 넘겼으나 뚜렷한 대금납부 계획을 제시못해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표류 우려를 불러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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