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도 이 사업 전체 예산 중 지방비를 25% 지원해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각종 농기계 사고와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공동부담으로 상해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업비 2억200만원을 확보해 재해보장 내용을 보다 실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 대상 농업인은 4월1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농협 조합원 농업인에 한하고 있다. 지역농협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가입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기본계약 가입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는 6만6200원(국고 50%, 지방비 25%, 농협 25%)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농협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관내 거주 농업인에 대한 공제지원은 연인원 13만4891명에 대해 공제료 8억4500만원을 지원해 농업인 795명(사망 75, 장애 30, 입원 및 치료 690명)에게 총11억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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