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자투리 땅 등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키로 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은 읍.면지역 1000㎡, 동지역 5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의 대장가격이 2000만원 이하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좁고 긴 모양 등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들이다.
서귀포시는 올들어 소규모 공유재산 25필지를 매수신청 받아 이중 22필지 1만2991㎡에 대해 매각을 위한 공고절차 등을 이행중이다. 이는 대장가격 기준 2억6203만4000원 규모이다.
이번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매수목적별로는 경작용 토지 11필지, 주차장용 2필지, 주택부속용지 4필지, 진입로 목적 2필지, 사업장부속용지 2필지, 경로당부지 1필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 처리해, 개인의 재산가치 증대와 재산권 행사 편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