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법 개정을 제주자치도를 경유해 정부에 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행진과 어획량 저조 및 어가하락 등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로 연근해 어선어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근해 어선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주자치도를 경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원양어선 수리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망.어구.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에 대한 수리비는 영세율 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연근해 어선은 기업형인 원양어선과 달리 어업비용 중 어선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선수리비가 어업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는 1451척의 연근해어선이 등록하고 있고 해마다 1~2회 조선소에 상가한 후 수리를 하고 있다. 연평균 수리비는 척당 300만원이고, 모든 연근해 어선이 부담하는 총 부가가치세는 4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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