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등 12개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
"설치목적과 기능 유사" 행안부 통보…이명박 정부 입맛 맞게

▲ 감사원이 29일 제주4.3위원회 등 12개 과거사 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제주의소리/감사원
감사원 마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제주4.3위원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했다.

감사원은 29일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위원회 등 총 446개의 대상을 감사한 결과,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4.3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13개 과거사 위원회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가창.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등 9개 위원회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중복.유사현황과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3개 위원회(제주.거창.노근리)로 각각 설치됐지만 그 목적.기능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규명, 희생자.유족결정 및 명예회복 등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많은 과거사 위원회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설치돼 특정사건에 국한해 활동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사를 통합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4.3위원회 등 12개 과거사 위원회의 설치목적.기능이 진실화해위의 목적.기능범위에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설치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각각 설치됨에 따라 동일.유사한 업무의 중복수행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거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24일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유족범위를 '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는 등 유족범위, 사건 발생 인정기간 범위,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등을 확대 또는 연장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고 있고, 그 외의 위원회들도 설치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개별적으로 존치하고 있는데도 2007년 말 현재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통합운영 등 정비조치 없이 사실상 내러려 두고 있다"고 폐지를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감사청구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는 물론 행전안전부도 4.3위원회의 존치를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로 넘긴 상태로 감사위의 4.3위원회 폐지를 통보함에 따라 4.3위원회가 바람앞에 등불로 남게 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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