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08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축시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개량은 2000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9일까지 접수중이다.

올해 서귀포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해 농어촌구거환경개선 25동, 농촌주택정비자금 30동 등 총55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 이용 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이고 금리는 농업인.일반인 구분 없이 세대당 3%이다.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주거전용면적이 150㎡이고 농업인은 3%, 일반인은 4%이다.

한편, 지금까지 사업대상 지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 농어촌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동의 주거지역도 포함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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