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최근 1~2년 사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87곳 △부동산 취득때부터 비과세.감면대상이 된 영농조합법인.종교용 부동산 등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등에 의한 감면 법인 58 곳 △2007년 신규 유흥주점 19곳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 29곳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기간은 6일부터 6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서면조사는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서면조사에서 자료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선 6월말까지 현장방문 직접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대상과 지방세가 중과되는 룸싸롱 등 유흥주점 및 장애인 감면차량 등에 대해선 6월중 조사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자진 납부 및 적정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과점주주 등에 대해선 지방세를 추징해 조세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 비과세 감면건, 과점주주 등 212건에 5억79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증가로 인해 친인척간 주식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이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