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총115억51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7일 제주시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조기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34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26억5100만원, 취득세 23억1800만원, 재산세 9억6700만원, 그 외 세목이 21억8800만원 등 총 115억5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우선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허 사업제한, 봉급 압류, 예금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제공,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함은 물론 압류재산에 대해선 과감한 공매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세자 1인당 하나의 고유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세자가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은행창구, CD/ATM,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무통장입금납부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