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1년 이상 장기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년 이상 미착공한 건축물 20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착공을 촉구하고 이 기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건의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을 용도별로 보면 제1종.2종 근릲생활시설은 14건, 숙박시설 3건, 기타 3건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는 향후에도 분기마다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사전독려 등을 통해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물 12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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